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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2: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 남, 50세) 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오른쪽 얼굴 부위를 얻어맞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48세) 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을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D을 밟고 오른손으로 주저앉아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이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발로 D의 머리,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세게 바닥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밟고 오른발로 E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료 확인서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만취되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들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9년 이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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