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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21:4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에 있는 ‘ 래미 안 퍼스 티지’ 아파트 앞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68 세, 남 )로부터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든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30 세, 남)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수인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아파트에 저런 개새끼를 옹호하는 돼지새끼가 있네,

개새끼야, 이딴 개새끼가 우리 동네에 사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1. 상해 진단서 (B)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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