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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7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Z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BA 외 5필지 지상에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1997. 8.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부조합장, 원고 A과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조합은 1997년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BB 및 BC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원고 A 등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A은 1997. 10. 4. BD은행에서 연이율 13.75%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4,435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2년 5월경 BE 주식회사(이하 ‘B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E이 2006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219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118059호)에서 B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24,040,48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BE은 위 채권에 기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원고 A은 2012. 10. 26. BE에 연대보증채무 이행 명목으로 109,876,17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인 BF주택조합과 연합하여 1997년경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

한다

에 조합원 모집 광고를 의뢰하였고, BF연합주택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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