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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2: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모 D와의 말다툼을 말리던 동생인 피해자 E로부터 “니가 형이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나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위를 약 5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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