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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02:20경 구리시 B연립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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