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30 경 대전 유성구 C,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71 세) 이 술에 취하여 부모님의 산소 이전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