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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6. 5. 23. 합의 이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2:50 경 대전 서구 C 건물 206호 피고인의 막내 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 죈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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