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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 세무서 네거리 방면에서 파랑 새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1 세) 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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