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47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8:35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3 층 회의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C(71 세 )에게 혼 외 아들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찾아가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들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