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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7:00 경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식당 ‘D’ 안에서 동석한 여자 문제로 피해자 E(55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 가로 50cm, 세로 5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 접수보고( 증 제 1호 증), 내사보고( 증 제 3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판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당의 종업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면서 불 판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는 F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불판을 세게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눈썹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다툼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가 컸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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