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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52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쌍방 폭행을 하는 등 다툰 후에 피해자가 심장질환으로 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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