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위 식당 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의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 F 외 2명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 맥주, 안주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식당에 가기 전에 술을 먹었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고 자신이 계산하기로 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D식당에 가기 직전 술자리의 술값 30여만 원의 계산은 자기가 하였지만 D식당은 피고인이 계산하겠다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오라고 하여 같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피고인과 함께 가 G 외 1명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G이 일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