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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12』 피고인은 2011. 8. 26. 07: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5동 409호 앞 복도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위 409호에 살던 C이 따진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3757』 피고인은 그 전에 화상으로 인해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 75일 가량 입원치료 하였다.

그럼에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가 “원무과장 나와라”며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2. 4. 11. 14:45경 위 장소에서 병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가 귀가할 것을 권하자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선거 날이고 바빠서 순찰차로 태워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 태워도”라고 하면서 짚고 있던 목발로 4회 내리쳐서 112순찰차 J 조수석 문짝을 파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20만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8』 피고인은 2012. 5. 30. 20:30경부터 21:10경까지 대구 수성구 K에서부터 대구 북구 L에 있는 M수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43세)가 운전하는 O 시내버스에서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이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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