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 24. 22:55경 부산발 강릉행 무궁화호 제1692호 열차가 구포에서 삼랑진역 사이를 운행 중에 있을 때 열차의 4호차 까페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C(5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 후 C가 정차역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실로 가자, 이를 뒤따라 가 방송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며 욕을 하는 등 위협하여, C로 하여금 안내방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 25. 00:0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에 있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동대구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운 혐의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 D(33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D이 인적사항을 묻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D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