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4:1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투고, '아는 남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오른손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