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9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27 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 수리 점에서, 발로 출입문 유리를 걷어 차 손괴한 다음 위 수리 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연장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35 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텃밭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대파 5 뿌리를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4』 피고인은 2018. 5. 15. 20:30 경 충북 충주시 G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다가가 “ 내가 여기 정화 위원장이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 개인별 수용 현황,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 고단 99 판결 문 등 [2018 고단 299] 『2018 고단 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2018 고단 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