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0 2017고단579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9. 19:00 경 충북 충주시 미륵 송계로, ‘ 하 울 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륵 송계로 4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재범기간, 혈 중 알콜 농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2017 고단 57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경 충북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의 딸인 G를 대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 충북 음성군 I 지상의 건물 철거 및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즉석에서 선이자 270만 원을 공제한 8,730만 원 (1 천만 원권 수표 8 장, 100만 원권 수표 7 장, 10만 원권 수표 3 장) 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6. 경 위와 같은 차용사실에 관하여 E에 대한 형사재판(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987호) 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와 위 차용금 등에 관한 변제 액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