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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8 2018고단13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3. 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05:38 경 충북 충주시 C 소재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05:44 경 제 1 항 기재 D 모텔 506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506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5:46 경 제 1 항 기재 D 모텔 5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507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 LG 휴대전화, 현금 2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5만 원 상당의 미스트, 시가 3만 원 상당 립스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03:00 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 양주 2 병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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