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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8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1:00경 김해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두고 간 빈폴 가방을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장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35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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