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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6 2013고합10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4]

1.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B, C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만나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술에 취하여 홀로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그 여성이 쓰러진 틈에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속칭 ‘퍽치기’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2. 26. 02:20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마침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1km 가량 따라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2:40경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인천 부평구 K건물 앞 골목길에 접어들자, 피고인 A은 뒤에 숨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 현금 15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음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80, 256]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2. 12. 29. 15: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곳 옷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 현금 15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점, 국민비씨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밥을 먹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감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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