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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6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00 경 군산 B에 위치한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지난번에 술값 17만원도 외상으로 했는데, 또 외상으로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6, 7 늑골 골절, 우측 골반 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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