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9] 피고인은 2017. 10. 1. 18: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42 세) 의 처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 여, 씨 발 놈 아. 너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265] 피고인은 2017. 10. 12. 20:25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I(50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 자가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61]
1. 2018. 1. 9.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21:00 경 광주 남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소주 한 병 외상으로 주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 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9. 22:35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위 1. 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 담배를 외상으로 주라. 씨발 년 아, 외상이 왜 안 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계산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82]
1. 피고인은 2018. 2. 27. 12:45 경부터 같은 날 12:57 경까지 광주 남구 M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