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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14641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용 변압기를 비롯하여 AC, DC 회로에 사용되는 각종 리액터를 설계ㆍ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5. 10. 27.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원고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견적서 작성, 인사관리, 경리 등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 C은 2007. 4. 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원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B은 원고에서 근무할 당시에 개인용 영업을 위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고 있던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퇴사시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왔고,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의 설계ㆍ제조에 필요한 원고의 자료(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 및 도면 등)를 개인 이메일(D)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자료를 취득한 후 퇴사시 이를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은 2012. 6.경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장 및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 B은 영업 및 관리, 피고 C은 설계 및 자재, 소외 E는 생산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6. 19.경 위 유사품을 제작ㆍ판매할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각 지분 33.33%를 보유함과 동시에 위 업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서 가져온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를 수주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가져온 원고의 ‘제작사양서 등’을 위 개인 이메일로부터 F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유사품 설계에 수시로 참고하여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설계 도면을 2012. 6. ~ 2012. 7.경 제작ㆍ완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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