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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0. 07:3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같은 날 17: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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