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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20 2015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수련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인리즈리조트 쪽에서 용촌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10: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대순진리회 토성수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서

1. 진단서(E)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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