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0 2015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촌리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