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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0 2015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촌리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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