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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038693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미용기기 등의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1. 본 계약서의 목적은 원고가 지역별 판매망 구축을 위해 투자하기 전 피고 B이 모집하는 직영 조직 구성 확정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통해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데 있다.

제2조(권리의무사항) 원고는 피고 B에게 사업 진행 업무 및 과정에 영업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피고 B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함께 위탁판매계약 또는 계약직 업무 체결의 의무를 약속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개설요건)

2. 피고 B은 영업권 관리 목적으로 원고와 위탁판매계약 및 계약직 업무 체결을 해야 한다.

피고 B의 판매사원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원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1. 피고 B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사업 투자 진행과정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약정한 위탁판매계약서 또는 계약직(판매원)과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정된 책임금액을 즉시 환수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위탁판매계약서 15부(판매원 15명) 이상 제출 판매원이라 함은 매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제품 판매가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판매원에 대한 심사는 기존 타사의 직전 판매내역 3개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위탁판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 B의 계약직 체결의 약속사항 범위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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