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75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로부터 일반자금 8,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1.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진흥자금 등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16. 피고와의 사이에 위 대출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후 위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2 토지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16 토지 및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20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0. 6. 16.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16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물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억 6,000만원으로, 2012. 12. 20.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억 520만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의 사이에 위 대출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05-16 토지 및 지상 건물, 부산 강서구 명지동 3015-20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3066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1,320,562,311원을 청구금액, 위 나.

항 내지 바.항 기재 각 근저당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았다.

아. 한국수자원공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