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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5가합10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6. 25.부터 2011. 9. 2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총 3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다.

한편 C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25.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채무자를 C로,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237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0. 9. 2.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채무자를 C로,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32838호로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0. 6. 28. 피고에게 C 여주공장의 친환경 천연물질 나노바인더 제조설비(별지2. 목록 기재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나노바인더 제조설비’라고 한다)의 설치제작공사를 공사대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억 4,4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31.부터 2011. 7.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C는 우리은행에 2010. 8. 3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이 사건 나노바인더 제조설비 공사에 관하여 총 5억 원의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 의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2010. 9. 3. 1억 5,000만 원, 2010. 9. 17. 1억 원, 2010. 11. 2. 1억 원, 2011. 4. 18. 5,000만 원, 2011. 7. 21.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 중 2010. 9. 17.과 2010. 11. 2. 및 2011. 4. 18. 송금 내역에는 ‘대출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2011. 2. 14.과 2011. 3. 15. 피고에게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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