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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2. 2. 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C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및 자신들의 지인인 F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고 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들이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처럼 위 사람들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 C는 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은 기업은행 발행 피고인 B 명의 통장 (G) 의 거래 내 역란에 2014. 11. 14. 경, 2014. 12. 15. 경 및 2015. 1. 15. 경 각 ‘H ’로부터 180만 원씩의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 내역서 1 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통장거래 내역 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H ’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직원에게 마치 ‘H ’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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