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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6: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20에 있는 도 레이 케미칼 사원 아파트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임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4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4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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