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신 나리아파트 103 동 앞 삼거리를 산호 대교 방면에서 옥 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 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0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