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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1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412,519원과 그 중 372,864,778원에 대하여는 2013. 10. 22.부터, 1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4. 3. 31.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85,000,000 2014. 3. 28. 2 2009. 1. 23. 우리은행 기운일반자금 285,000,000 2014. 1. 17. 3 2009. 4. 6. 우리은행 기운일반자금 136,000,000 2014. 4. 4. 4 2010. 3. 1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75,000,000 2014. 3. 7.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3. 9. 26.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2. 우리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2, 3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75,300,18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372,864,778원이 남아 있고, 2014. 1. 24. 기업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1, 4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56,043,88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141,804,848원이 남아 있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10%이다.

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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