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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7452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40,090원 및 그 중 241,991,263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3. 20. ~ 2015. 3. 16.으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보증기한을 2016. 3. 15.까지 연장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15. 9. 20. 피고 회사가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30. 하나은행에 241,991,2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500,057원이고, 현재 그 잔액으로 148,82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40,090원(대위변제금 241,991,263원 법적절차비용 148,8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1,991,2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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