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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8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22:20경 하남시 신장동 243-1 덕풍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사진(파일)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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