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4:3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5 프라임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 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넥스 125cc 원동기 장지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