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0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0. 07:10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용 당 램프에서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휴게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서 고가도로 약 5km 거리에서 B 메가 제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 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