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 겸 노조 지부장이다.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 E과 F은 2009. 9. 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28%를 G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5억 원을 대출 받아 그중 1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G 은행으로부터 2012. 6. 7.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주식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 E, F,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 H 및 사외이사 I은 2012. 6. 6. 21:13 경 이 사건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8.28%를 노조원들이 매입하여 제 3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피해자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 사건 회사 우리 사주에서 노조원들에게 대출을 하여 노조원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되찾아 오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이 사건 회사 사내 이사 H 및 사외이사 I과 함께 2012. 6. 6. 22:30 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문을 열게 한 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 역시 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J 주식회사 명의의 K 은행 L 계좌에 관한 통장 2개, 주식회사 M 및 J 주식회사 명의의 N 은행 O 계좌에 관한 통장 2개, P 및 J 주식회사 명의의 N 은행 Q 계좌에 관한 통장 1개, C 법인의 은행거래용 사용인감, J 주주 명부, M 주주 명부, J 회계 장부, M 세무조정 계산서를 가지고 갔다.
2. 판 단
가. “J 주식회사 명의의 K 은행 L 계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