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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19나118188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지적도 포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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