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⑴ 피고들은 형제지간이고, D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⑵ D은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7247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8726호로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과 관련된 거래관계 ⑴ 2009. 8. 25.자 3억 원 ㈎ D은 2009. 6. 17. 서울 중구 F 외 27필지 지상 K아파트 제5층 제506호(이하 ‘K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아들인 피고 B에게 신탁하여, 피고 B이 2009. 6. 17. K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2009. 8. 25.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K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한편 E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중 “서울시 중구 F 506호”, “확인함 B” 부분은 피고 B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G F D B H I E ⑵ 2010. 4. 9.자 2,000만 원 원고는 2010. 4. 9. 피고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은 2011. 6. 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E은 2014. 6. 30. 및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