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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70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 B과 피고 C은 남매지간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 피고 D은 2011.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원고 B)앞으로 판매하였음. 단, 아파트 융자금, 잔세금은 누나(원고 B)가 이임하기로 했음, 2011. 4. 5.자로’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원고 A는 2012. 5. 3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6. 27. 위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한편, 원고 B은 2006. 6. 27.부터 2012. 11. 20.까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22,771,0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주장 ① 원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9,0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만 원을 원고 B이 인수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 B의 피고들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위 액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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