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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6563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20. 7. 7.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부터 2009. 10. 4.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11. 4. 500만 원, 2009. 11. 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원고측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송금된 돈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인증서, 피고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1.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12. 31.로 하여 대여하면서 1,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9. 11. 4. 500만 원, 2009. 11. 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만을 이자로 변제하고, 대여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아래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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