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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57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소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피고 F”을 “F”로, 제1심 판결의 제8면 4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이에 의하면, 이 사건 K아파트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 D은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F이 선의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K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피고 D이 아니라 망인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일부로서 F에 대하여 이 사건 K아파트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의 이 사건 K아파트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F의 이 사건 K아파트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F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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