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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084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충전소 및 그 소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충전소 등’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7. 12.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2010. 10.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2012. 2. 9.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C과 D은 2013. 5. 1. 이 사건 충전소 등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6. 9. 21.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C의 주식(발행주식 총수 : 50,000주) 25,000주(1주당 10,000원)를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위 주식양도계약상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9. 21.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채권자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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