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4.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중 25,000,000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2014. 11. 14.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2014년 증서 제664호)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C과 피고는 2017.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1. 2014. 11. 4.자 증서 2014년 제628호에 의하여 공증된 약속어음 금 오억칠백만 원(이자 오천만 원 포함된 금액임)에 대하여 2017. 4. 7. 현재 채무자(C)는 채권자(피고)에게 19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채무자는 남아 있는 298,000,000원의 채무금을 향후 2017. 5. 5.부터 2020. 12. 5.까지 별첨 변제계획표에 따라 매달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2. 채권자가 사건번호 2014타채2790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확보하고 있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채무자의 딸(원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건물 제2층 202호’에 대하여 삼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017. 4. 10.까지 등기소에 근저당설정 신청 접수). 단,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즉시 채권자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 이천오백만 원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 664호)를 무효화하기로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사항을 1회라도 변제를 어기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2항의 근저당권을 2020. 2. 28. 해지해준다.
단,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해지 전에 원고는 채권자를 위하여 이천오백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4. 10.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