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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3 2019가단355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 등기소 2007.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바, 2019. 9. 23.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F, G, 원고들, 피고가 있다.

나. G, 원고들, 피고는 충남 예산군 D 전 1,44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2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 원고들은 각 5분의 1, 피고는 5분의 2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 등기소 2007. 6. 4. 접수 제 10344호로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한 바 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한 피 담보 채무가 성립한 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

⑵ 피고의 주장 당시 피고는 망 E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E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직후인 2007. 10. 9. H과 혼인한 점, ② 피고 측의 계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약 1 달 이전인 2007. 4. 30. 5,000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1,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지급시기나 근저당권 설정 시기에 비추어 볼 때 망 E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 E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인 2007. 6. 7. 피고가 망 E의 I 캐피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794,200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E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에게만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 E은 위 7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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