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6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가 소비대차계약과 계계약에 기한 것인 점, 피고가 일부 금원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