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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4216 (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 피고가 2014. 9. 15.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4. 10. 23. 본소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의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갑 제1호증(2004년 제2583호 공정증서)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 2)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B를 위하여 갑 제2호증(2006년 제2267호 공정증서)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반소는 본소에 대한 변론이 2014. 8. 28. 종결된 이후인 2014. 9. 15.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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