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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2598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반소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598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변론종결일 2019. 5. 1. 이후인 2019. 5.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70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여야 하는 바, 이 법원이 2019. 6. 5. 선고한 본소판결에서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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