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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16050 (1)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269조는 ‘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본 소인 이 법원 2020 가단 116050 사건의 변론 종결 일인 2020. 10. 20. 이후인 2020. 11.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 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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